자유자재로

[스크랩]

거룩한씨 성동 2009. 7. 11. 17:17

다단계 판매원은 1년에 얼마나 벌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지난해 매출액과 후원수당 등 구체적 정보에 따르면, 판매원 상위 1%가 1인당 평균 3,534만원의 수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수익은 생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60%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1인당 평균 2만2,000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대다수 다단계 판매원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2008년도 총매출액은 2조 1,956억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됐다.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 상품매출액 증가가 전체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2008년도에 지급된 후원수당은 약6,647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2008년 총 3,089,163명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했다. 매출비중은 건강식품(50%), 통신상품(30%), 화장품(10%), 생활용품(7%), 기타(3%) 순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발표한 것이다. 62개 다단계판매업체의 2008년도 매출액·후원수당 등 구체적 정보가 담겨있다.

62개의 다단계판매업체는 2009년 4월 30일 현재 영업 중이고 2008년도에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이들은 합법적인 등록업체들이다.

 

방문판매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2004년 3월 2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의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정보공개는 소비자와 판매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단계 판매분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비교적 타업종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공개된다.

 

 

 

공정위의 이번 정보공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 수당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에 있어투명성·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내용 해석에 대해서는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보다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과 후원수당에 편중된 관심으로 인해 매출액 후원수당총액을 특정 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곡해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1인당 후원수당 지급액이 많다고 우량기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총액은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5%이내임이며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단계판매회사와 소속 판매원이 공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

 




 

출처 : 시장경제 지킴이
글쓴이 : 공정위 원글보기
메모 :